구성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안전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장 위촉 혹은 자치단체장 임명하에 필수연계기관의 담당관 등 13명 내외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학교 및 민간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 학교지원단 및 1388청소년지원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
역할
운영위원회는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과 통합 서비스 제공 및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를 아래와 같이 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목표, 방향 및 비전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실태 평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관내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의견제시
(특히,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관련 조례.규칙에 관한 자문)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안 및 의견제시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연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구성
구성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두며,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간의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 산하에 사례회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
역할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과 통합 서비스 제공 및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를 처리 합니다.

해당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위기 청소년 사례의 발굴ㆍ평가 및 판정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통합지원체계의 유용성 평가
그 밖에 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를 합니다.
구성
구성
참여대상 |
지역사회 약국, 병원, PC방, 노래방, 택시회사, 학원, 자원봉사자, 변호사, 교사, 기타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참여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하부지원단 분류체계 |
발견·구조지원단, 의료·법률지원단, 복지지원단, 상담·멘토지원단으로 표준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상황에 따라 각 하부지원단에 연계기관을 두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 기존에는 1388청소년지원단 분류를 지역별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준수하도록 함
※ 명칭의 변질 또는 오용됨으로써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1388청소년지원단" 또는 "청소년지원단"이라는 공식 명칭 사용 |
역할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보호·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의를 합니다.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지원체계로의 연계에 관한 사항

위기 청소년에 대한 통합 지원을 위한 각 기관별 보유자원의 유·무상 제공에 관한 사항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복지센터의 통합지원 종결 후 결연·후원 제공 등에 관한 사항
구성
구성
시도 운영위원회 학교지원단 |
지역 내 시군구 운영위원회 학교지원단 단장으로 구성됩니다.
※ 관내 시군구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지역 내 각급 학교의 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 운영위원회 학교지원단 |
지역 내 각급 학교의 장으로 구성됩니다.
※ 필요시, Wee센터의 장은 시도 및 시군구 학교지원단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
역할
지역 내 각급 학교와 청소년안전망 간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의합니다.

학교 안 청소년의 상담·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와 청소년안전망 간의 연계·협력방안을 하고

운영위원회 협의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협의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방안을 합니다.
서울청소년미디어센터, 용산구건강가정지원센터, 용산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허경선 여성의원,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서울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용산교육복지센터와의 업무협약
위기청소년에게 상담, 긴급, 구조, 자활 치료 교육 프로그램지원 등 적절한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