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조직
구성
|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안전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장 위촉 혹은 자치단체장 임명하에 필수연계기관의 담당관 등 13명 내외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학교 및 민간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 학교지원단 및 1388청소년지원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
구성
|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두며,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간의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 산하에 사례회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
구성
| 참여대상 | 지역사회 약국, 병원, PC방, 노래방, 택시회사, 학원, 자원봉사자, 변호사, 교사, 기타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참여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 하부지원단 분류체계 | 발견·구조지원단, 의료·법률지원단, 복지지원단, 상담·멘토지원단으로 표준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상황에 따라 각 하부지원단에 연계기관을 두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 기존에는 1388청소년지원단 분류를 지역별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준수하도록 함 ※ 명칭의 변질 또는 오용됨으로써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1388청소년지원단" 또는 "청소년지원단"이라는 공식 명칭 사용 |
구성
| 시도 운영위원회 학교지원단 |
지역 내 시군구 운영위원회 학교지원단 단장으로 구성됩니다.
※ 관내 시군구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지역 내 각급 학교의 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 시군구 운영위원회 학교지원단 |
지역 내 각급 학교의 장으로 구성됩니다.
※ 필요시, Wee센터의 장은 시도 및 시군구 학교지원단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