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사랑위원서울남부지역연합회

본문 바로가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HOME > 주요사업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의의 및 목적

○ 법사랑위원의 선도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 소년범에 대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원칙으로 함
○ 재범이라도 비행 내용이 중하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었을 경우 처분
○ 부모 등 실질적 보호자가 없거나 1:1 멘토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
※ 당청은 법사랑위원실 내에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상담위원협의회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 청소년들에게 상담을 기반으로 한 선도를 진행하고 있음

1) 선도유예제도 의의 사건의 죄질을 살펴 재범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겨지는 19세 미만의 소년범에 대해 법사랑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

2) 선도유예제도 목적 귀주처가 있는 선도유예소년과 접촉을 갖고 상담, 지도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며 정서를 순화하여 선도유예소년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것

3) 선도유예제도 절차 ○ 사건처리 주임검사는 선도유예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지역협의회에 대상소년과 범죄사실 등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 선도 책임을 맡을 법사랑위원의 선정을 의뢰함
○ 선도유예소년의 주거지 법사랑위원에게 그 소년선도를 위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선도유예소년의 주거지에 법사랑위원이 없거나 타 지역 법사랑위원이 선도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외로 함
○ 지역연합회에서는 대상소년의 선도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법사랑위원을 선정하고 위원의 동의를 받은 후, 주임검사에게 추천한다.
○ 주임검사는 1인의 법사랑위원이 동시에 3명을 초과하여 대상소년의 선도보호 책임을 담당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함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지역협의회      개인정보처리방침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313호    대표전화 : 02-2647-4615   팩스 : 02-2646-4670  
이메일 : bumbangw03@hanmail.net

COPYRIGHT(C)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지역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