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 청소년과 이미 범죄경험이 있는 비행청소년들이 마땅히 상담할 곳이 없으며,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적인 문제점을 전화, e-mail, 서신 등 접촉이 용이한 방법으로 상담실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에 목적을 둠
추진방향(기능)
○ 전담검사의 지휘 하에 선도유예 및 소년사범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한 재범가능성 여부파악 및 지휘결정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기능
○ 비행청소년이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사업기능
○ 학교 또는 집단의 긴장관계를 해소하는 중재 기능과 자의적 판단 및 사회적 정보가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정보 제공과 안내자의 역할기능
○ 범죄로부터 벗어나는 근본이 결국‘자신의 깨달음’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 선도기능
○ 비행청소년들이 느끼는 사회의 이탈자라는 주변의 낙인을 극복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주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변호기능
○ 피해청소년들이 학원 내 폭력서클 및 집단따돌림 등을 신고하게 하여 학원분위기를 정화하는 기능
○ 검찰청 내에 피의자 가정 청소년 상담을 원하는 사례 발생 시 주임검사를 보좌하여 지원 및 상담을 병행하는 기능
기대효과
○ 검찰 등 수사기관의 직접 학내문제 개입에 대한 거부감 해소
○ 학교폭력예방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마련
○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동참 유도
○ 범죄예방활동을 지역사회 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근거마련
구 성
○ 전문상담위원(22명)
- 학교 전문상담원, 관련 석 ․ 박사학위 취득자, 전 학교장 등
- 사회복지사, 미술치료사, 놀이치료사, 원예치료사, 청소년심리상담사 성폭력상담원, 청소년지도사, 아동 ․ 청소년 ․ 가정폭력상담원으로 구성
○ 상담실장
-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 운영실장(1급 청소년 지도사)
상담활동
○ 상담실 운영(2007년 8월 21일 개소)
- 상담위원 매일 오후 3시 이후 상주(휴일, 공휴일 제외)
○ 전문상담위원 활동
- 내담자의 의뢰내용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전공분야 위원에게 연계하되 상담위원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종결
청소년 상담실 주소
○ (08088)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3층 312호
○ 청소년 상담실 연락처
- 전화: 02-2647-0033, 검찰전화: 02-3219-4621, 팩스: 02-2647-4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