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안전망
기관 |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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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기관으로서의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 합니다.
- 특히, 교육청·각급 학교, 경찰관서로부터 위기청소년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서비스 제공합니다. |
시도 및 지역 교육청 | - 학생생활지원단(Wee센터)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관내 학생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상담복지센터로 상담·지원 의뢰를 합니다. |
각급 학교 | - 해당 학교의 학생이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장기결석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자퇴 전에 상담복지센터로 상담 의뢰하여 자퇴숙려 지원을 합니다.
* 교육청 및 학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가 재학 중인 청소년에 대한 현장지원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자 할때 상담 장소의 제공 등 편의를 제공 합니다. |
경찰관서 | - 관내 순찰 시 심야시간 등에 가출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청소년을 발견하였을 경우 가급적 현장에서 가정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가정복귀를 거부하고 거주가 불분명한 청소년은 지역별로 구성된 [별표2]의 「가출청소년 발견·지원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참조하여 인근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일시보호소 또는 청소년쉼터로 대상자를 인계 합니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긴급구조를 실시하다가 긴급구조요원이 폭력 등 위기상황 노출이 우려되어 관내 경찰관서로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 출동에 협조 합니다. |
노동관서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업훈련이나 취업이 필요한 청소년을 의뢰하는 경우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취업 사관학교, 직장체험 등 청소년의 여건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유입된 청소년 중 건강진단이나 신체적 질병 등으로 진료 및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지원 합니다.
- 비용은 상담복지센터의 청손년안전망 사업비나 청소년특별지원 사업비 등으로 부담하되,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자체와 국공립 병원간 업무 협약을 통하여 건강진단, 진료·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가능 합니다. - 보건소의 경우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비용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지원시설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유입된 청소년 중 가정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을 인계받아 일시, 단기 또는 중장기적인 시설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의 주체로서 청소년안전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 합니다.
- 필수연계기관 간 연계 활성화를 위해 행정 협력 등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