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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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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 :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상황에 빠진 청소년을 발견·구조·치료하는데 참여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는 연계망(Network)입니다.
1. 사업목적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사회로의 복귀 지원 사업을 진행 할 계획입니다.
2. 청소년안전망 체계도 운영기관인 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발견.보호를 위해 필수적 구성기관이 되는 학교, 교육청, 경찰관서, 노동관서, 국.공립 의료기관,
보건소,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을 필수연계기관으로 지정하여 연계.협력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안전망 체계도
3. 역할 기관별 역할
기관별 역할
기관 역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기관으로서의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 합니다.
- 특히, 교육청·각급 학교, 경찰관서로부터 위기청소년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서비스 제공합니다.
시도 및 지역 교육청 - 학생생활지원단(Wee센터)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관내 학생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상담복지센터로 상담·지원 의뢰를 합니다.
각급 학교 - 해당 학교의 학생이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장기결석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자퇴 전에 상담복지센터로 상담 의뢰하여 자퇴숙려 지원을 합니다.
* 교육청 및 학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가 재학 중인 청소년에 대한 현장지원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자 할때 상담 장소의 제공 등 편의를 제공 합니다.
경찰관서 - 관내 순찰 시 심야시간 등에 가출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청소년을 발견하였을 경우 가급적 현장에서 가정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가정복귀를 거부하고 거주가 불분명한 청소년은 지역별로 구성된 [별표2]의 「가출청소년 발견·지원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참조하여 인근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일시보호소 또는 청소년쉼터로 대상자를 인계 합니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긴급구조를 실시하다가 긴급구조요원이 폭력 등 위기상황 노출이 우려되어 관내 경찰관서로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 출동에 협조 합니다.
노동관서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업훈련이나 취업이 필요한 청소년을 의뢰하는 경우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취업 사관학교, 직장체험 등 청소년의 여건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유입된 청소년 중 건강진단이나 신체적 질병 등으로 진료 및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지원 합니다.
- 비용은 상담복지센터의 청손년안전망 사업비나 청소년특별지원 사업비 등으로 부담하되,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자체와 국공립 병원간 업무 협약을 통하여 건강진단, 진료·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가능 합니다.
- 보건소의 경우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비용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지원시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유입된 청소년 중 가정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을 인계받아 일시, 단기 또는 중장기적인 시설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방자치단체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의 주체로서 청소년안전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 합니다.
- 필수연계기관 간 연계 활성화를 위해 행정 협력 등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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